이근 출국금지, 우크라이나에서 치료차 귀국한 지 6시간 25분 만에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이근 출국금지, 우크라이나에서 치료차 귀국한 지 6시간 25분 만에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 김성기 기자
  • 승인 2022.05.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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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성기 기자] 경찰이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근 전 대위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크라이나(우크라) 전쟁에 참전했던 그가 부상 치료를 위해 석 달만에 귀국한 지 6시간25분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금금지 신청 시간은 같은 날 오후 1시55분이다. 출국금지는 경찰 신청→검찰 검토 의견→법무부 집행 순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행여 출국길에 오르면 수사에 지장을 받는 만큼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조사 일정은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 등 통관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그와 면담했으며 이씨의 부상을 확인했다.

이씨는 입국 당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바로 저를 체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귀국 후) 경찰 10명 이상을 봤는데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1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를 받겠다"고 부연했다.

당초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 이씨는 이날 부축을 받으며 걸어나와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이씨는 "지금도 우크라군 아이디와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며 "저는 치료받기 위해 나온 것이고 마음 같아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며 "법은 위반했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우크라로 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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