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2심에서도 징역 1년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2심에서도 징역 1년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2.07.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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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장용준은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모든 팬 여러분들부터 시작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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