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 재산 소송, 상속재산 두고 법적 분쟁
구하라 유족 재산 소송, 상속재산 두고 법적 분쟁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3.0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가수 겸 배우인 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지난 3일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는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 재산 몫인 50%를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모친과 친오빠가 구하라의 재산을 5:5로 나누게 됐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친모가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