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성폭행 혐의, 2심에서도 실형 선고...상해 혐의는 일부 무죄
강성욱 성폭행 혐의, 2심에서도 실형 선고...상해 혐의는 일부 무죄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0.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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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씨(35)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폭행 혐의와 함께 인정됐던 상해 혐의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강씨의 양형에 변동을 줄만한 사항도 없다" 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단서 발급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급성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등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강씨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후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며 항의하다 법원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강씨는 자신이 출연한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영되던 와중인 2017년 8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자리를 옮겨 끝까지 남아있던 여성 1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혐의로 신고를 당한 강씨는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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