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구속 갈림길 놓인 A씨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구속 갈림길 놓인 A씨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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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15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왜 아이를 방임했나”, “학대 혐의 부인하나”, “아이한테 할 말은 없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지난 1월 A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B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초동 대응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감찰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 조치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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