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기준치 600배 환경 호르몬 검출...다이소 측 "자발적 전액 환불"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기준치 600배 환경 호르몬 검출...다이소 측 "자발적 전액 환불"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1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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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다이소 아기 욕조 마개에서 기준치 600배 이상의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다.

10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파는 욕조 제품에서 간과 신장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다이소 아기 욕조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다른 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 탓에 국민 욕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바닥 배수구의 플라스틱 마개가 문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가 검출된 것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장시간 노출될 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다이소 측은 자발적으로 전액 환불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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