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사건 종결, 선수협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종결
이대호 사건 종결, 선수협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종결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1.04.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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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선수협) 전 회장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전 회장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을 모두 불송치하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15일 이 전 회장,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지난해 말 이 전 회장이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겠다며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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