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 음주운전, 지난달 만취 상태로 가로수 들이받아...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서예진 음주운전, 지난달 만취 상태로 가로수 들이받아...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2.02.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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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적발된 미스코리아 서예진씨(25)를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전날 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지난달 29일 2018 미스코리아 선 서예진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예진은 지난 28일 늦은 밤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당시 서예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0.018%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공개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서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출동한 경찰이 다친 곳이 없는 지 확인하자 "아 XX 아프죠"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서예진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돼,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했으며, 교양 프로그램에 리포터로 출연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아버지가 원장을 맡고 있는 유명 피부과 병원의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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