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자진신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 자진신고 후 과태료 처분 받아
정형돈 자진신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 자진신고 후 과태료 처분 받아
  • 한정연 기자
  • 승인 2022.03.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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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한정연 기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개그맨 정형돈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뭉친프로젝트 측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 신고했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갈긴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정형돈은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정형돈은 한 울산 시민과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영상에는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큰 글씨의 자막이 떴고,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정형돈의 이름이 담긴 자막도 올라왔다.

이후 해당 채널 공지에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이라며 "저희 '제목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사과 글도 올라왔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적발 시 승용차량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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