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복귀, 키움과 최저연봉으로 계약...2023년 복귀 가능
음주운전 강정호 복귀, 키움과 최저연봉으로 계약...2023년 복귀 가능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2.03.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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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에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5)가 KBO리그로 복귀했다.
 
18일 키움은 강정호와 3000만 원(최저연봉)에 2022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키움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이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KBO 상벌위원회는 2020년 5월 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고 KBO리그에서 뛰던 2009년,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드러났다. 
 
2016년 당시에는 강정호가 MLB 소속이라 KBO에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강정호는 미국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등 선수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2017년 도미니카리그로 진출한 뒤 이듬해 피츠버그로 복귀했지만 결국 2019시즌을 끝으로 방출됐다. 
 
KBO 제재 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은 2018년 9월 개정돼 KBO는 강정호에게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 논란과 함께 강정호에 대한 비판여론이 계속되자 강정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야구가 절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강정호 스스로 복귀 의사를 철회하며 일단락됐다.
 
당장 강정호가 경기에 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건으로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1년 유기실격,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강정호의 1년 유기실격 징계는 KBO가 임의해제 복귀 승인을 공시하는 순간부터 발효되는 만큼 올 시즌 출전은 금지된다. 훈련 참가, 경기 출전, 스프링캠프 합류 등 모든 공식 활동이 금지돼 강정호는 내년 3월 18일부터 공식 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강정호는 당분간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몸을 만든 뒤 추후 귀국 예정이다. 강정호 복귀소식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귀 반대 청원 글이 약 2년 만에 다시 게시되는 등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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