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취식 가능, 오늘(25일)부터 영화보며 팝콘 가능
영화관 취식 가능, 오늘(25일)부터 영화보며 팝콘 가능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2.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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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오늘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대형마트에서 시식이 가능하다.

25일 오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오전 12시부터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을 비롯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창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데형맘트·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진행되는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 것은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으나, 2년3개월만에 2급으로 내렸다. 2급 감염병에는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 등이 있다.

또 코로나19가 감염병에서 제외되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데 이는 4주 뒤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4주 동안은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4주 뒤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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