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MC딩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C딩동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양형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월 MC딩동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MC딩동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이날 오전 2시께 MC딩동을 검거했다. 또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C딩동은 사과와 함께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켜 ‘불후의 명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사전 MC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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