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패소, ‘스태프 성폭행’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강지환 패소, ‘스태프 성폭행’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2.05.26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여성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부당이득금 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지난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다만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고,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측은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투입했다.

이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 및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한편 강지환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