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 문어 포획 전면 금지
3월 한 달간 문어 포획 전면 금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17.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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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스타인뉴스]강릉시는 지난해 10월 24일자로 제정·시행한 『문어 포획 제한 고시』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년 3월 한 달간 문어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어 포획 금지기간 시행으로 연안허가어업(통발, 복합, 자망 등)에서 문어를 포획할 수 없으며, 문어 포획 금지기간에는 문어를 잡기 위해 부설한 통발과 연승어구를 모두 철거하여야 하며, 아울러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촌계 자원관리선과 나잠어업인들 또한 어촌계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문어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제정한 『문어 포획 제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연안허가 전 어업에 대한 문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3.1.∼3.31.) △금지기간 내 문어 포획 통발·연승 어구 철거 △포획·채취 금지 제한 체중이 300g에서 400g으로 변경 △문어통발사용 어구량 척당 600개 이내로 제한 △통발어업 조업해역은 수심 30m 외측 △통발 일직선 부설 및 양측 기촉표시 △전입·관외매입 통발어업 어선은 채포물 종류에 문어 제외 △타 시군 통발어선 관내에서 문어 포획 금지로 총 8개 항목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문어 포획 금지기간이 설정된 만큼, 해당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이에 따른 문어자원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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