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부여군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 이광우 기자
  • 승인 2017.0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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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간병 서비스 지원
▲ 부여군

[스타인뉴스]부여군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인 건양대학교 부여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다인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군민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2,080원, 지역 16,890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기타 가정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해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은 자 등이다. 단, 치매, 정신 등 장기요양병동 입원환자는 제외된다.지원기간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운영병원(21개소)에 입원한 경우, 연간 1인 급성기 30일, 요양병원 45일을 지원받는다. 회복지연 시 최대 15일 연장가능하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을 제공받게 된다.

간병 신청 및 협약병원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병원 원무과 또는 보건소 의약팀(041-830-2939)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여군보건소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와 독거노인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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