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7.09.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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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검찰이 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PD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가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창명 측은 건배 제의에 마시는 시늉 정도만 한 것이라 반박하며 대리운전 역시 동석한 KBS PD가 만취해 그를 위해 부른 것이며 이창명의 주거지(홍은동)이라 말한 이유는 PD의 자택이 김포여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어려울까봐 일단 가까운 목적지를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기록 역시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창명은 “사건 이후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며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신 후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해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창명은 혐의를 거듭 부인,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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