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증거 인멸 혐의 유아인·최모씨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마약 상습 투약·증거 인멸 혐의 유아인·최모씨 구속영장 재청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3.09.19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온라인뉴스팀] 중앙지검은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지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며 "또한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병원 쇼핑"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했으며,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씨가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필요성을 재차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