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첫방부터 터졌다, 촘촘하게 쏟아진 스토리의 진수
‘귓속말’ 첫방부터 터졌다, 촘촘하게 쏟아진 스토리의 진수
  • 이채원 기자
  • 승인 2017.03.2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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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경수, 시청자 홀린 귀신 같은 몰입도
▲ SBS

[스타인뉴스]‘귓속말’ 첫 회부터 안방극장을 강타했다.

3월 27일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연출 이명우)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귓속말’은 첫 회부터 화끈하게 몰아치며 극강의 몰입도를 발휘했다. 그야말로 눈 뗄 수 없는 스토리의 진수였다. 촘촘하게 쏟아낸 이야기는 마지막 엔딩에서 강렬하게 터지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여기에 현 시사를 반영하는 적절한 이슈들은 드라마를 보는 재미까지 높였다.

‘귓속말’ 1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신영주(이보영 분)의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는 방산비리 사건을 취재하던 중 살해 누명을 쓰고 체포됐다. 형사인 신영주는 아버지가 음모에 빠졌음을 직감, 그 배후에 국내 최대 로펌 ‘태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는 짜맞춘 듯 조작됐고, 신영주는 담당판사인 이동준(이상윤 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이동준은 외압에 굴하지 않는 신념의 판사였다.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소신은 그를 재임용 탈락 위기에 빠트렸고, 그런 이동준에게 태백의 대표 최일환(김갑수 분)은 악마의 손길을 뻗으며 신창호에 대한 청부재판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이동준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다. 신영주에게도 보이는 증거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며 믿음을 심어줬다.

그러나 악은 성실했다. 이동준의 법복을 벗기려는 자들의 압박은 계속됐고, 이동준에게 재임용 탈락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씌우며 치욕을 안겼다. 결국 이동준은 자신의 미래 앞에 진실을 외면했다. 신영주가 힘겹게 찾아온 결정적 증거도 없애버리고, 신창호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신영주는 절망했다.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잃고, 연인에게도 배신 당한 채 경찰 직위도 파면됐다. 이런 신영주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이동준의 결혼 소식이었다. 이동준이 태백의 사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신영주는 처절한 오열 끝에 그를 이용해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로 결심 했다.

엔딩은 파격적이었다. 신영주는 무력과 좌절감에 만취한 이동준을 호텔로 데려왔고, 아침에 눈을 뜬 이동준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신영주는 이동준에게 동침 영상을 보여주며, “판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의 딸을 유인, 겁탈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의 앞날은? 우리 아빠 데려와야겠어요. 이동준 판사님”이라고 협박을 가했다.

‘귓속말’ 1회는 말 그대로 화끈하게 몰아쳤다. 권력에 짓밟힌 신영주의 좌절과 복수, 권력의 늪에 빠진 이동준의 갈등과 충격을 촘촘하게 그려가며 극적 긴장감을 높였다. 마지막 호텔에서 마주한 두 남녀의 모습은 파격적이면서도, 다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마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이보영, 이상윤, 김갑수, 김해숙, 강신일 등은 흡입력 높은 열연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펀치’, ‘황금의 제국’, ‘추적자 THE CHASER’를 집필한 박경수 작가의 특기 역시 빛을 발했다. 특유의 거침 없는 필력과 묵직한 대사들,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특히 현 시대를 반영한 이슈들이 이야기와 맞물리며 현실감을 더했다. ‘법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도적’이라는 뜻의 법비는 국내 최대 로펌 ‘태백’으로 비유되며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제 시작일 뿐인 ‘귓속말'. 2회에서는 ‘태백’에 입성한 신영주와 이동준의 모습이 펼쳐진다. 이동준의 목을 조여오는 신영주와 ‘태백’ 안에서 펼쳐지는 신경전이 쫄깃하게 그려질 예정. 첫 회부터 드러난 제작진과 배우들의 내공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은 법률회사 ‘태백’을 배경으로 적에서 동지,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는 두 남녀가 법비(法匪: 법을 악용한 도적, 권력무리)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이야기다. ‘귓속말’ 2회는 오늘(28일) 밤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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