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무혐의, 독립운동가 손병희 비롯 명예훼손 혐의...무혐의 처분
설민석 무혐의, 독립운동가 손병희 비롯 명예훼손 혐의...무혐의 처분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8.06.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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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 당한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4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설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씨가 자신의 저서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 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평가·해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 씨는 자신의 저서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회동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손병희의 부인 주옥경을 '태화관 마담'으로 표현해 문제가 일었다.

당시 설 씨는 "민족대표들은 3·1 운동 당일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었던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신 후 자수를 하기 위해 택시를 불러 달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손병희는 주옥경이라는 술집 마담과 사귀었다",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손병희 후손들은 지난해 3월 "설 씨가 허위 사실을 적거나 강연함으로써 민족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설민석 선생처럼 재미있게 하시는 분 찾기 힘들죠", "설민석이 말한 내용 누구나 아는 거 아님?",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은 하는데", "위대한 인물도 자세히 파헤져 보면 비난받을 일이 많다", "이번 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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