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마약 혐의’ 징역 5년 구형...마약 복용이 전 부인 김새롬 때문?
이찬오, ‘마약 혐의’ 징역 5년 구형...마약 복용이 전 부인 김새롬 때문?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8.07.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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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검찰이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9만 4500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찬오의 법률대리인은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들여왔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현지에선 합법적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불법인 것을 알지만 4g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3차례 흡연했다고 한다.

이찬오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안 갈 것이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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