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상대 공갈 등 혐의 전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정민 상대 공갈 등 혐의 전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8.07.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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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손 씨는 앞서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김정민을 만나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하지만 김정민이 손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해왔고, 손 씨는 이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비롯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손 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등을 이유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씨가 2014년 12월 경 김정민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야기는 반전이 됐다.

김정민은 손 씨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보냈고, 같은 방법으로 손 씨는 김정민을 압박해 6천만 원의 금품가 자신이 선물했던 물건들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명품의류 등을 받아냈다고.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손 씨가 김정민과의 합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들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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