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훈 가정폭력, 재판부 "손성훈,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죄잘 나빠"
손성훈 가정폭력, 재판부 "손성훈,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죄잘 나빠"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8.09.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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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록그룹 시나위 출신 손성훈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8월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후에도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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