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친 폭행 혐의...경찰 "흉기는 없었고, 할퀴거나 밀친 정도"
구하라, 남친 폭행 혐의...경찰 "흉기는 없었고, 할퀴거나 밀친 정도"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8.09.1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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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친 폭행 혐의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 폭행의 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 씨의 남자친구 A(27) 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 씨의 자택 빌라에서 구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흉기 등은 없었고 신체적으로만 다툰 상황으로 보고있다"며 "폭행 강도는 할퀴거나 밀치고, 팔을 잡고 비트는 정도였던 걸로 보인다. 일단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 씨와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1991년생으로 구하라와 동갑내기이며, 현재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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