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기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김동현 사기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8.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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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는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동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에다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내 혜은이가 해외에서 귀국하면 연대보증을 받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혜은이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보증 의사 또한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현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대부분 부인했으나, 서류상으로 적시된 지점을 토대로 김동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김동현은 지난 해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아내 혜은이와 출연해 2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동현은 “살다가 보니까 하여튼 워낙 영화에 제가 돈을 많이 잃다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잃었던 거, 이런 걸 계속 한 번 지금 현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 거의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라고 털어놨었다.

이에 혜은이는 “아파트가 전부 다섯 채, 현찰만 30억 원 그 당시에 (잃은 재산이)”라고 설명하기도. 실제 과거 혜은이 부부는 부도와 빚보증 등으로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를 겪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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