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개봉 앞두고 피해 유가족 측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암수살인, 개봉 앞두고 피해 유가족 측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8.09.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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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범죄 실화극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21일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은 유족이 법원에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영화가 오빠의 살해장면과 범행 수법, 살해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작사 (주)필름295는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작사 측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관련 장면 삭제와 함께 김태균 감독 및 제작사·배급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은 제작사의 입장은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과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배급사 관계자는 "피해 유가족을 직접 만나 뵙고 사과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으로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8일 해당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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