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강제추행 혐의 40대 남성, 징역 4년 실형 구형
양예원 강제추행 혐의 40대 남성, 징역 4년 실형 구형
  • 박규범 기자
  • 승인 2018.1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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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잘못을 인정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경 115장의 사진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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