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유출한 직원 직위해제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유출한 직원 직위해제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0.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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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지난 14일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직원 2명이 직위해제란 중징계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8일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향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면서 “심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사이트에 있는 동향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사이트에 있는 보고서는 펴진 상태여서 최소 2명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이 보안의식, 문제의식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게 줄 초과근무수당 164억원을 안주고 버티다 20%의 가산금리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371억원을 주게 됐다”면서 “서둘러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예비비를 편성해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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