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과 무고...1심서 무혐의 선고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과 무고...1심서 무혐의 선고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0.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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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 여성 A씨의 여러 진술이 중요 사안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거나 실질적인 모순이 많다”며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보도로 인한 정치적 생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행적을 확인하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시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 것이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 방어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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