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수지 등 여자 연예인 소주병에서 볼 수 없다
아이린, 수지 등 여자 연예인 소주병에서 볼 수 없다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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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은영 기자] 앞으로 소주 등 술병에서 아이린, 수지 등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서 광고하는 것이 음주행위를 미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기준을 고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나, 술병 광고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 정책에 비해서 미온적이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음주폐해를 예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담뱃갑에는 (경고의미의)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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