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선고, 17년 만에 한국 입국 열릴까?
유승준 비자 소송 선고, 17년 만에 한국 입국 열릴까?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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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유씨가 승소할 경우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씨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올해 8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은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취소될 경우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유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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