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강지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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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추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A씨와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지환은 긴급 체포 직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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