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로 직장내 불이익…구제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로 직장내 불이익…구제 받을 수 있다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1.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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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리구조대는 올해 6월 출범해 지금까지 총 6건을 구제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대리 2건,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 청구 1건 등이다.

폐업 예정이라 육아 휴직을 못 준다고 거짓말한 회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돈을 계산한 업체 등의 사안이 권리구조대로 넘어와 바로잡혔다.

신고 당사자는 물론 동료 직원들도 개선 혜택을 누렸다고 시는 전했다.

권리구조대에는 공인노무사 14명, 변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이 생활 근거지인 직장인은 홈페이지(http://www.gworkingmom.net), 전화(☎ 02-852-0102), 팩스(☎ 0505-842-0102), 이메일(workingmom0102@gmail.com)로 상담할 수 있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이익이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는 추세"라며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질 때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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