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공식입장, "무허가 펜션 운영 사실무근이다…명예훼손 법적대응”
김응수 공식입장, "무허가 펜션 운영 사실무근이다…명예훼손 법적대응”
  • 이광우 기자
  • 승인 2019.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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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배우 김응수 측이 무허가 펜션 운영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응수 측은 9일 “무허가 펜션 운영은 사실무근이다. 펜션으로 보도된 집은 애초 펜션이 아니다. 김응수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매입한 집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김응수가 충남 보령의 ‘대천 통나무 펜션’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은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이다.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 가능하다. 농어민이 아닌 김응수는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에 김응수는 2011년 12월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A 씨 명의로 우회 구매한 뒤, 2014년 준공이 되자 같은 해 4월 9일 모친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고.

하지만 김응수 측은 펜션 운영 자체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김응수 측은 “통나무 집 자체가 펜션이 아니다. 애초 절친했던 A 씨가 어머니를 통나무집에 모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구매 방법도 그가 알려준 것이다. 펜션을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펜션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A 씨 부탁으로 그가 운영 중인 펜션을 홍보해준 것이다. A 씨 펜션이 통나무 집 바로 앞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절친한 사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A 씨 펜션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친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통나무집은 김응수 어머니를 위한 집이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곳에서 거주하셨고, 최근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에 계신다. 다른 목적을 이유로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응수와 A 씨는 법정 다툼 중이다. 김응수 측은 “A 씨가 공동명의로 펜션 인근 땅을 사자고 제의해 1억 1000만 원을 건넸지만, 땅을 사지도 않았다. 땅 주인에게 확인하니 팔 생각도 없다고 하더라. A 씨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세종시에 투기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안다. 김응수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A 씨 펜션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A 씨가 앙심을 품고 잘못된 내용을 제보하는 듯하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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