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 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강지환 항소, 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2.12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강씨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