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은 전남편 고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고소
정가은 전남편 고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고소
  • 이상백 기자
  • 승인 2019.1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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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방송인 정가은(41. 본명 백라희)이 전 남편 A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정가은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남편 A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A는 전과를 숨겨오다가 결혼을 약속한 후 정가은에게 거짓 고백하며 안심시켰다. 결혼 직전인 2015년 12월 A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고, 이혼 후인 지난해 5월까지 이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정가은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억지로라도 웃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가. 너는 짜증만 내고 말도 안하고 하루종일 뾰로퉁하니. 뭔가 슬퍼보이고. 다 내 탓 같고.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나쁜 생각만 자꾸드는 오늘”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정가은은 지난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 같은해 딸을 낳았다. 이후 결혼 2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 합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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