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TS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보도자료를 내고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시완은 "TS는 지난 2008년 10월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며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TS를 상대로 2019년 4월16일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5월14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오히려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눠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TS와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됐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TS는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슬리피는 TS에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TS는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4월16일 TS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정산과 관련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후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TS는 즉각 "각종 생활비까지 50% 내줬으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