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무혐의,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이민우 무혐의,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 박규범 기자
  • 승인 2019.12.3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3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연예계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비친고죄에 해당해 입맞춤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