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대열에 합류했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3월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효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해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58억 2000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효리의 지분은 69/100, 이상순의 지분은 31/100이다. 당시 이효리는 이 중 10억 2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다.
또한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리모델링했다. 한정식집, 와인바 등과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있으며,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효리는 임차인을 위해 월세를 받지 않는 통 큰 선행을 베풀었다. 앞서 다른 건물주 연예인들 역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며 훈훈함을 자아냈던 바다.
2015년 155억원에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매입한 장혁은 코로나19 여파로 임차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자 임대료를 두 달간 20% 감면했다.
서장훈 역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 건물 3곳에서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세입자에게 2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원빈 이나영 부부, 비 김태희 부부, 전지현, 박은혜 등 많은 스타들이 '착한 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