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통해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 줄인다
'맘편한 임신' 통해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 줄인다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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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종)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정부24)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날 당진시청에서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 당진시 관계자, 임산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갖고 서비스 시연, 참석자 간담회 등을 통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내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항목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동안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했던 것을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인 셈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체 산모피아 강남송파 직영지사 윤승연 지사장은 "임산부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임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길 기대한다"라며 "육아도 힘들지만 임신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출산을 앞둔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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