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가해자 중징계, 감독과 여자선배 영구제명, 남자선배는 자격정지 10년
故최숙현 가해자 중징계, 감독과 여자선배 영구제명, 남자선배는 자격정지 10년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7.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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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는 3명의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는 영구제명,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6시간의 논의 끝에 협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통상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 협회 등에 피해사실을 알린 뒤에도 미온적 대처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이례적으로 빠른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은 훈련일지와 녹취록 등을 통해서 가해자들의 물리적 폭행과 정서적 괴롭힘 등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방대하게 남겨놓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구제명 조치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상의 폭력 수위의 중대성이 작용했다. 스포츠공정위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은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를 받은 세 사람은 관련 내용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공정위 결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징계 혐의자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에 깊숙이 개입해온 ‘팀닥터’라 불린 운동처방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기 때문. 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 최숙현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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