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선고
갓난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선고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0.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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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갓난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6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가족사로 인해 우울증 및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기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아기의 병원 검사에서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를 확인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영상에서만 최소 7차례 학대를 저질렀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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