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집행유예, 휴대전화 몰래 촬영 혐의...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성준 집행유예, 휴대전화 몰래 촬영 혐의...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0.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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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법원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55)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들과 만나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당일 범행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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