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100% 처벌 안받아..." 뻔뻔하게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올려놓은 고양이 사냥꾼, 처벌 원하는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응 100% 처벌 안받아..." 뻔뻔하게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올려놓은 고양이 사냥꾼, 처벌 원하는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 서관민 인턴기자
  • 승인 2020.08.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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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 뉴스 서관민 인턴기자] 지난 7월 유튜브에 '고양이 사냥꾼1', '고양이 사냥꾼2'라는 닉네임으로 충격적인 영상이 게시되었다. 그가 올린 영상은 모두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이었다. 차로 치어죽이거나 토치로 그을려 죽이거나 혹은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는 등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이 실로 다양하여 더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런 끔찍한 내용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게시자를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혔고 이후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양이 사냥꾼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하다. 또 이 동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이미 계정을 삭제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여서 많은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pixabay 해당기사와는 무관한이미지
pixabay 해당기사와는 무관한이미지

고양이 사냥꾼이올린 영상은 동물행동권 카라에 따르면 이 영상은 외국에서 자행된 고양이 학대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올 당시 게시자인 고양이 사냥꾼은 뻔뻔스럽게 '응 저장을 하든 고발을 하든 초범인데다 직접 했다는 증거도 없어서 100% 아무 처벌 안받는다고 확신함^^'라며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 자신이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관심보단 저같은 취향의 사람에게 좋은 영상을 공유하고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8조 5항에 따르면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양이 사냥꾼이 직접게시한 댓글
고양이 사냥꾼이 직접게시한 댓글

현재 '고양이 사냥꾼'에 대한 국민청원은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또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고양이 사냥꾼을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잠재적 살인'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였고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현재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동물 행동권 카라측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기 앞서 유포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니 '고양이사냥꾼1' 내지 '고양이사냥꾼2'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카라로 제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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