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얼마?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얼마?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09.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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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내역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등 특정 연령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년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확정됐는데 그 외의 어느 연령대에 그런 혜택을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0세 이상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원 대상은 중학생부터 34세,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제안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 범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7∼34세가 혜택 대상으로 정해진 이유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청년 세대의 통신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코로나19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긴급지원금 혜택 대상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또 7세 미만 아동(230만명)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중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더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동돌봄쿠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기간이 길어져 양육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별도 증빙절차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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