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징역 구형, 개그맨 박모 씨 징역 5년 구형
몰카 개그맨 징역 구형, 개그맨 박모 씨 징역 5년 구형
  • 박규범 기자
  • 승인 2020.09.11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박규범 기자]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다" (검찰)

검찰이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박 씨)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고 짚었다.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도 언급했다.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박 씨의 거짓 자백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지난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태도에 속았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강렬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바랐다.

박 씨도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사죄했다.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불법 촬영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박 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