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명예훼손 벌금형,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박경 명예훼손 벌금형,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0.09.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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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채원 기자]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게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을 제기했다. 해당 글에서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올해 6월 경찰이 박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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