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옥중 사기 행각 벌이다 징역 추가 선고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옥중 사기 행각 벌이다 징역 추가 선고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0.2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이 감옥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10월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도 다단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측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는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했다. 주 전 회장은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2006년 주 전 회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이가 육필 수기를 작성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신과 같은 여자가 세명이 더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과 함께 주수도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