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구하라 사건 발생, 28년 만에 생모 나타나 억대 보험금 받아가
제2 구하라 사건 발생, 28년 만에 생모 나타나 억대 보험금 받아가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0.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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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20대 딸이 위암으로 숨진 사실을 알고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의 보험금은 물론 고인의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받아가는,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또 발생했다. 심지어 이 생모는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오늘(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5)씨는 숨진 딸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으며, A씨는 김씨를 낳은 후 약 1년여 만에 그의 곁을 떠나 28년간 연락도 없이 지냈다. 하지만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생전 김씨를 보살펴온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갑자기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눌 것으로 요청했다.

사망신고 후 자신이 ‘단독 상속자’임을 알게 된 A씨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챙겼다.

현행 민법이 규정한 상속제도에 따르면 김씨의 유일한 직계존속인 A씨는 별 제약 없이 김씨가 남긴 재산 일체를 상속받을 수 있다.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 5000만원 상당이 자신의 재산이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당했다며 소송까지 걸었다.

계모와 이복동생은 민법상 상속권이 A씨에게만 있어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씨의 계모는 “일까지 그만 둬 가며 딸의 병간호를 했는데, 이제는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법원은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후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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