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이혼 소송 패소...법원 "현 남편에 위자료 3천만원"
고유정 이혼 소송 패소...법원 "현 남편에 위자료 3천만원"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0.26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오늘(26일) 현 남편 38살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 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