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 과태료,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0.11.1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단속이 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정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야약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이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용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에 예비마스크를 구비해두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